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기장의 제식 및 수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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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장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념장의 제식은 필요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념장의 제식은 필요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수여증을 수여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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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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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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