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표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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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3. 상 장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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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3. 상 장 : 별지 제3호서식
②경찰공로장의 제식은 별표2와 같으며, 경찰청장이 공로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찰공로장증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
③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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