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하 "표창장 등"이라 한다)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등의 수여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표창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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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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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