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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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하 "표창장 등"이라 한다)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장, 감사장, 상장(이하 "표창장 등"이라 한다)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등의 수여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표창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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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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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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