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장, 감사장, 상장(이하 "표창장 등"이라 한다)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등의 수여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표창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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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여증명서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표창 수여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표창 수여증명서 ○ ○ ○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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