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조문 원문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②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할 경우에는 미리 그 접촉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 집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②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할 경우에는 미리 그 접촉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 집행
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2호 서식, 상담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하여야 한다.
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2호 서식, 상담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③ 제1항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수행 종료 2년 이내인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질신고센터를 설치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 게시판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공무원은 누구든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익명 또는 기명으로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한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담당직원은 이 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 옴부즈만,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위원장, 옴브즈만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 각종 현지출장 조사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서약서를 조사 출장시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3. 행동강령책임관
에서 전입한 직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 각종 현지출장 조사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서약서를 조사 출장시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3.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담당직원은 관련 직무를 담당하게 된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서약서를 조사 출장시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3.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담당직원은 관련 직무를 담당하게 된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4.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 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은 조사정보 보안을 위한 별지 제20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5.
원은 관련 직무를 담당하게 된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4.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 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은 조사정보 보안을 위한 별지 제20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5.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한 별지 제20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5.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