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2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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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②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할 경우에는 미리 그 접촉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 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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