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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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ㆍ집행 또는 사건처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③제1항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수행 종료 2년 이내인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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