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ㆍ집행 또는 사건처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③제1항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수행 종료 2년 이내인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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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제정 2021. 6. 7.> | [별지 제5호 서식] <제정 2021. 6. 7.> | [별지 제5호 서식] <제정 2021. 6. 7.> | [별지 제5호 서식] <제정 2021. 6. 7.> | [별지 제5호 서식] <제정 2021. 6. 7.> | [별지 제5호 서식] <제정 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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