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담당직원은 이 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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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8. 4. 17.> |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8. 4. 17.> |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8. 4. 17.> |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8. 4. 17.> |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8. 4. 17.> | [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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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35조의1 · 기록 보관ㆍ관리제36조 · 징계 등제36조의2 · 부패공직자 등 현황 공개제37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8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서약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