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담당직원은 이 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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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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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