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서 적용하는 대가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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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8. 4. 17.>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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