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9조 (서약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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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 각종 현지출장 조사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서약서를 조사 출장시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3.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담당직원은 관련 직무를 담당하게 된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4.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 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은 조사정보 보안을 위한 별지 제20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5.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 각종 현지출장 조사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서약서를 조사 출장시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3.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담당직원은 관련 직무를 담당하게 된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4.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 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은 조사정보 보안을 위한 별지 제20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5.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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