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9조 (서약서 제출)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 각종 현지출장 조사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서약서를 조사 출장시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3.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담당직원은 관련 직무를 담당하게 된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4.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 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은 조사정보 보안을 위한 별지 제20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5.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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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8. 4. 17.> 서 약 서 (행동강령 수령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을 수령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행동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임을 인식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1. 5. > 서 약 서 (각종 사건 출장조사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재지 : 사업자명 : 대표이사 : )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뢰받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아래 사항의 근본취지를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8. 4. 17.> 서 약 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단,「부패방지 및…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중 직ㆍ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체의 조사정보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1. 본인은 조사정보를 누설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8. 4. 17.> 서 약 서 본인은 첨부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윤리규정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일정기간 위원회 출입금지, 소속 회사 등에 통보, 행위사실의 공개 등)도 감수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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