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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규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규격을 말한다.9. "임시규격"이란 주요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갖춘 규격을 말한다.
  • 제12조 · 분석 및 시험조문 원문
    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삭제③ 제1항에 따라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분석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에 첨부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한다.
  • 제15조 · 규격의 심의 및 확정조문 원문
    ①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작성한다.②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이 제2항에 따라 장비관리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청 규격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물품의 용도에 따른 해양경찰청 해당 과(담당관)를 경유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해당 과(담당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규격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규격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규격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정부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ㆍ정부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석 및 시험조문 원문
    사의 시험평가서를 인용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삭제③ 제1항에 따라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분석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에 첨부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조문 원문
    ① 장비관리과장은 제정된 규격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규격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심의 확정된 원본을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② 제정된 물품 규격서가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