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규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규격을 말한다.9. "임시규격"이란 주요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갖춘 규격을 말한다.
- 제12조 · 분석 및 시험조문 원문
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삭제③ 제1항에 따라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분석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에 첨부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한다.
- 제15조 · 규격의 심의 및 확정조문 원문
①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작성한다.②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이 제2항에 따라 장비관리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청 규격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물품의 용도에 따른 해양경찰청 해당 과(담당관)를 경유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해당 과(담당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