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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1차 심사조문 원문
    (서류ㆍ면접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1차 심사는 제4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1차 심사의 평가점수산정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2차 심사조문 원문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2차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심사일자 및 심사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2차 심사는 신청기술분야의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사참여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얻은 기술을 3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3차 심사조문 원문
    여부 등을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3차 심사는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③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에 따라 평가한다.④ 신청기술에 대한 1차 심사 및 2차 심사를 실시한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에 해당 기술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의견조회조문 원문
    ① 제13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예고 공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의견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의견조회조문 원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내에 의견신청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의견조회조문 원문
    의견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의견서와 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전문분과위원회는 의견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신청인과 의견제출자(이하 "이해당사자"라 한다)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⑥ 청장은 의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우주신기술 보유자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7호서식의 우주신기술지정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지정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및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와 심사참여 동의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위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주신기술 실적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청장은 우주신기술 지정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우주신기술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그 밖에 우주신기술 지정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우주신기술 보유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주신기술 실적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