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0조 (1차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제1호의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심사는 제4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차 심사의 평가점수산정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술을 2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과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의 합의로 2차 심사 상정여부와 기술명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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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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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