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0조 (1차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제1호의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1차 심사는 제4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1차 심사의 평가점수산정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술을 2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과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의 합의로 2차 심사 상정여부와 기술명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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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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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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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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