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지정된 우주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우주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우주신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기술 현황2. 우주신기술의 생산ㆍ판매 실적3. 우주신기술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그 밖에 우주신기술 지정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우주신기술 보유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주신기술 실적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청장은 우주신기술 지정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우주신기술의 성능이나 기능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법 제18조의7제4항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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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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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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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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