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2조 (3차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제3호의 3차 심사(종합심사)는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결과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차 심사는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에 따라 평가한다.
신청기술에 대한 1차 심사 및 2차 심사를 실시한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에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우주신기술 지정에 동의한 기술을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기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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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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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