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5조 (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우주신기술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우주신기술 보유자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7호서식의 우주신기술지정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지정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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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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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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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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