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조문 원문
에 따라 인증기관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지 방문 심사 시 심사원이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인터뷰 또는 입회심사를 실시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따라 인증기관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지 방문 심사 시 심사원이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인터뷰 또는 입회심사를 실시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③ 지원장은 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④ 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이 규칙 제22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확인서
출을 요구하거나, 외국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③ 원장은 외국 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우수관리인증 업무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 철회 신청서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농업인ㆍ우수관리시설 대표자에게 대한 지정 철회 예정 사실 안내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