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지 방문 심사 시 심사원이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인터뷰 또는 입회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19조제3항의 첨부서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규칙 별표 3의 제3호 인증업무규정 중 아목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과 제4호 지정업무규정 중 라목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