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현지 방문 심사 시 심사원이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인터뷰 또는 입회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규칙 제19조제3항의 첨부서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규칙 별표 3의 제3호 인증업무규정 중 아목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과 제4호 지정업무규정 중 라목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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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지적사항 2. 주요 확인내용 3. 관 련 자 붙임: 관련자료 사본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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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1.신청내용 | 1.신청내용 | 1.신청내용 | 1.신청내용 | 1.신청내용 신 청 인 | 기 관 명 | | 조직원 수 | 신 청 인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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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업무 및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첨부서류에 관한 세부사항 가. 인증기관의 인증계획 등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ㆍ 사업개요, 인증기관의 조직, 인증업관련 사업계획 나. 인증기관의 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등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인증업무와 지정업무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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