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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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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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현지 방문 심사 시 심사원이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인터뷰 또는 입회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규칙 제19조제3항의 첨부서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규칙 별표 3의 제3호 인증업무규정 중 아목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과 제4호 지정업무규정 중 라목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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