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의2조 (인증기관지정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우수관리인증 업무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 철회 신청서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농업인ㆍ우수관리시설 대표자에게 대한 지정 철회 예정 사실 안내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3. 인증농업인ㆍ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
지원장은 제1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 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의 보고를 받으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지정을 철회하고 서면으로 통보한 후 지정 철회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