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03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21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4-12-03 · 시행 2024-12-03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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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 인증기관 지정신청제11조 외국 인증기관 지정심사 및 통보 등제12조 외국 인증기관 지정ㆍ점검 등제13조 외국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제14조 외국 인증기관의 승계제15조 외국 인증기관지정 갱신제16조 심사원의 교육제17조 심의관 자격 요건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제3의2조 인증기관 지정 세부사항제4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제6조 인증기관 지도ㆍ점검 등제6의2조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등제7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8조 인증기관의 승계제9조 인증기관지정 갱신제9의2조 인증기관지정 철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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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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