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인증기관 지도ㆍ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내의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매 2년(짝수년도) 마다 인증기관별 1회 이상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와 우수관리시설 지정심사(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같다)의 현장심사에 입회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 및 지정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이 규칙 제22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4의 위반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란 신규 및 갱신 인증을 말한다.
⑥지원장은 인증기관 지도ㆍ점검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원"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적부 판정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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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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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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