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인증기관 지도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내의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매 2년(짝수년도) 마다 인증기관별 1회 이상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와 우수관리시설 지정심사(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같다)의 현장심사에 입회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 및 지정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이 규칙 제22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4의 위반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란 신규 및 갱신 인증을 말한다.
⑥지원장은 인증기관 지도ㆍ점검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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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지적사항 2. 주요 확인내용 3. 관 련 자 붙임: 관련자료 사본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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