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2조 (외국 인증기관 지정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 현장심사 시 입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외국 인증기관에 인증 및 지정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외국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원장은 외국 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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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지적사항 2. 주요 확인내용 3. 관 련 자 붙임: 관련자료 사본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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