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각 사무실, 문서고 등 청사에 속하는 모든 장소를 1회 이상 순찰하고, 제33조 규정의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안점검 확인 대상 사무실은 원장실 및 각 부서별 사무실로 한다.③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각 사무실, 문서고 등 청사에 속하는 모든 장소를 1회 이상 순찰하고, 제33조 규정의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안점검 확인 대상 사무실은 원장실 및 각 부서별 사무실로 한다.③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ㆍ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추어 두어야 하고, 화학제품연구동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유해성관리과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당직근무 매뉴얼3. 비상연락망4. 비상열쇠 보관함 및 관용차량 열쇠 보관함5.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지침6. 그 밖의 당직근무에
①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