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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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화학제품연구동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유해성관리과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당직근무 매뉴얼3. 비상연락망4. 비상열쇠 보관함 및 관용차량 열쇠 보관함5.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지침6.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화학제품연구동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유해성관리과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당직근무 매뉴얼3. 비상연락망4. 비상열쇠 보관함 및 관용차량 열쇠 보관함5.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지침6.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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