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화학제품연구동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유해성관리과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당직근무 매뉴얼3. 비상연락망4. 비상열쇠 보관함 및 관용차량 열쇠 보관함5.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지침6.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