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0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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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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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