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4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21조제1항 3호 또는 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