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1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문서고 등 청사에 속하는 모든 장소를 1회 이상 순찰하고, 제33조 규정의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안점검 확인 대상 사무실은 원장실 및 각 부서별 사무실로 한다.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ㆍ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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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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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