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35조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 예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4-12-16 · 시행 2024-12-16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일지제11조 순찰 및 보안점검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3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제14조 당직실의 위치 등제15조 당직실의 비품제16조 당직감사제17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8조 비상근무 목적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발령 및 해제제21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2조 비상근무의 편성제23조 비상연락체계제24조 비상소집제25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6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27조 비상조치제28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9조 필수요원의 지정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제31조 열쇠보관제32조 보안팩스 활용제33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34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제35조 일일보안점검 태만자에 대한 조치제4조 당직의 편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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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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