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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감안하여 환급후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자에게 선별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경우에
  • 제10조 · 서면조사조문 원문
    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심사할 사항과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의 종류 및 기한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르며, 세관장은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환급금 결정 및 지급보고조문 원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지급결정 및 지급사항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등 정액 및 개별환급금 결정액 보고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재심사 신청물품인 경우3. 세관장이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경우②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부서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 심의 검토서를 제출받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