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감안하여 환급후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자에게 선별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경우에
- 제10조 · 서면조사조문 원문
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심사할 사항과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의 종류 및 기한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르며, 세관장은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