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34조 (환급금 결정 및 지급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지급결정 및 지급사항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등 정액 및 개별환급금 결정액 보고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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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제30조 · 준용 규정제31조 · 신청서류의 배부 및 심사의뢰제32조 ·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제33조 ·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환급금 결정 및 지급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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