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11 · 소관 관세청 · 총 35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4-12-04 · 시행 2024-12-1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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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면조사제11조 환급전심사제12조 환급전심사 대상 및 서류제출제13조 환급전심사의 심사기간 및 연장제14조 환급전심사의 심사방법제15조 심사결과제16조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제17조 확장심사제18조 소요량심사 의뢰제19조 실지조사 의뢰제2조 정의제20조 자체조사 및 고발의뢰제21조 실지조사 및 고발의뢰 결과통보제22조 업체보관서류의 확인제23조 반입확인신청서 또는 적재확인신청서의 배부제24조 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제25조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제26조 검사결과 등록제27조 실지조사 종료와 결과통지제28조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제29조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제3조 업무분장제30조 준용 규정제31조 신청서류의 배부 및 심사의뢰제32조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제33조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운영제34조 환급금 결정 및 지급보고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환급등 신청서 배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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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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