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6조 (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후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별하여 심사한다.1.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한 선별2. 환급심사과장이 신청인ㆍ신청대리인 또는 물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으로 자체 선별(이하 이 절에서 "수작업선별"이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작업선별한 경우에 환급심사과장은 심사 시의 유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환급신청한 경우2. 업체별ㆍ환급신청대리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성실업체 및 성실신청대리인이 환급신청한 경우3. 해당 업체에 대한 소요량심사, 소요량 사전심사 및 사후심사 결과 과다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업체, 수출물품 또는 환급대상원재료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환급후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자에게 선별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환급고시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되돌려준다.
환급신청인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류제출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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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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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