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0조 (서면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9조제1항의 사항을 심사할 때에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환급금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환급신청인 또는 환급신청대리인(이하 "환급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심사할 사항과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의 종류 및 기한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르며, 세관장은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서류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신청인등이 제2항에 따른 요구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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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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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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