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0조 (서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9조제1항의 사항을 심사할 때에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환급금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환급신청인 또는 환급신청대리인(이하 "환급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심사할 사항과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의 종류 및 기한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르며, 세관장은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서류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신청인등이 제2항에 따른 요구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