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33조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아래 각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한다.1. 심사결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재심사 신청물품인 경우3. 세관장이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부서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 심의 검토서를 제출받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개최 전에 소요량 사전심사 심의 검토서를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을 심사한 심사부서장(심사요원) 또는 심사대상자를 처분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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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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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