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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 변경신청조문 원문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양성기관 지정조문 원문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2. 교육과정
  • 제10조 · 교육과정 평가조문 원문
    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은 운영사무국이 운영하는 평가자문단이 출제한 내용으로 양성기관별로 실시하고, 2차 해설시연평가는 운영사무국의 평가자문단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설시연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③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운영사무국과 협의하여 평가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양성기관 지정조문 원문
    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 제11조 ·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 및 별지 제3호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 합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