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료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 및 별지 제3호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 합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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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설시연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해설시연평가서 | | | | | | 번호 | | | | | | 시연자 성명 | | | 평가자 성명 | | | 시연 장소 | | | 시연 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분) 해설 테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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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수료증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 | 제 호 수료증 | 제 호 수료증 | 제 호 수료증 | 제 호 수료증 | 사진 3.0㎝×4.0㎝ (탈모, 무배경, 상반신, 6개월 이내) (압인) | 사진 3.0㎝×4.0㎝ (탈모, 무배경, 상반신, 6개월 이내) (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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