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료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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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 및 별지 제3호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 합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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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 및 별지 제3호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 합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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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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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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