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2. 교육과정 편성계획서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제1항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세부 운영계획3. 그 밖의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제2호에는 별표 2의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별표 3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제3호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4.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등 갯벌생태해설과 관련한 활동을 5년 이상한 사람
⑤제1항제4호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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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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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해설시연평가서 | | | | | | 번호 | | | | | | 시연자 성명 | | | 평가자 성명 | | | 시연 장소 | | | 시연 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분) 해설 테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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