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과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은 운영사무국이 운영하는 평가자문단이 출제한 내용으로 양성기관별로 실시하고, 2차 해설시연평가는 운영사무국의 평가자문단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설시연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운영사무국과 협의하여 평가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평가 방법 및 합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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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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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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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