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과정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②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은 운영사무국이 운영하는 평가자문단이 출제한 내용으로 양성기관별로 실시하고, 2차 해설시연평가는 운영사무국의 평가자문단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설시연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③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운영사무국과 협의하여 평가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평가 방법 및 합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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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설시연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해설시연평가서 | | | | | | 번호 | | | | | | 시연자 성명 | | | 평가자 성명 | | | 시연 장소 | | | 시연 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분) 해설 테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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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평가 방법 및 합격 기준
[별표 4] 평가 방법 및 합격 기준 평가 방법 | 합격 기준 출석률 | 80% 이상 출석 필기시험(오픈북 형식) | 60점 이상 해설시연 | 70점 이상 * 비고 1. 평가는 각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에게 하고 기준 점수 미달 시에는 교육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준점수가 미달된 필기시험 또는 해설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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