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과정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②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은 운영사무국이 운영하는 평가자문단이 출제한 내용으로 양성기관별로 실시하고, 2차 해설시연평가는 운영사무국의 평가자문단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설시연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③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운영사무국과 협의하여 평가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평가 방법 및 합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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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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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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