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과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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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②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은 운영사무국이 운영하는 평가자문단이 출제한 내용으로 양성기관별로 실시하고, 2차 해설시연평가는 운영사무국의 평가자문단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설시연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③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운영사무국과 협의하여 평가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평가 방법 및 합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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