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정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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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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