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정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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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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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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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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