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양성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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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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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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