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양성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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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
[별지 제2호서식]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 인증번호 지정기관 지 정 일 □ 표시규격 ○ 크기: 가로 450㎜×세로 300㎜, 두께 5㎜ ○ 재질: 신주주물 ○ 글자체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한글, 영문): 윤고딕350(80%) - 인증번호, 지정기관, 지정일: 윤고딕350(90%) ○ 색상 -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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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수료증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 | 제 호 수료증 | 제 호 수료증 | 제 호 수료증 | 제 호 수료증 | 사진 3.0㎝×4.0㎝ (탈모, 무배경, 상반신, 6개월 이내) (압인) | 사진 3.0㎝×4.0㎝ (탈모, 무배경, 상반신, 6개월 이내) (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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