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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서 발급조문 원문
    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견 제출조문 원문
    교부하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0일2.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등기우편 발송일로부터 15일② 처분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구두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그 의견
    따른 의견을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구두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에 따른다.② 납부고지서의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2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조문 원문
    다음의 예와 같이 부여한다. 예) 09-10-0001: 09(연도)-10(○○지역본부)-0001(연도별 일련번호)③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는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