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서 발급조문 원문
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교부하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0일2.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등기우편 발송일로부터 15일② 처분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구두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그 의견
따른 의견을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구두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에 따른다.② 납부고지서의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2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다음의 예와 같이 부여한다. 예) 09-10-0001: 09(연도)-10(○○지역본부)-0001(연도별 일련번호)③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는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