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6조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②납부고지서의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2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다음의 예와 같이 부여한다. 예) 09-10-0001: 09(연도)-10(○○지역본부)-0001(연도별 일련번호)
③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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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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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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