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3조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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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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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의견 제출제5조 · 과태료 감경 등제6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제7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제8조 · 납부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