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1조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12-18 · 시행 2024-12-18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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