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4조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처분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사전통지서를 현장 또는 사전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으로 직접 교부하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0일2.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등기우편 발송일로부터 15일
②처분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구두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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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의견진술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진 술 서 | 의 견 진 술 서 | 의 견 진 술 서 처분대상자 | 성명 또는 법인명 | 처분대상자 | 생년월일(여권 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처분대상자 | 주 소 | 처분대상자 | 전화번호 | 사전통지서 번호 | 사전통지서 번호 | 제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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