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9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는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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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 )법원장 제 목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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