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9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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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는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는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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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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