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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의3조 ·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매매내역 등 신고조문 원문
    ① 제한대상자는 연 1회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9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별도 공지하는 기간 동안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은 다음과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전보에 의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 제12의4조 · 금융투자상품의 신고사항 심사조문 원문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연 1회 심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대한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거나 해당 공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여 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제15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기타 관련직원 등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반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위반행위의 신고 불이행 확인 등조문 원문
    ,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기타 관련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적발일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이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