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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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제한대상자는 연 1회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9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별도 공지하는 기간 동안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은 다음과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전보에 의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연 1회 심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대한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거나 해당 공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여 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기타 관련직원 등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반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기타 관련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적발일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이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