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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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소속부서 직원,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기타 관련직원 등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반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소속부서 직원,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기타 관련직원 등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반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구술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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