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42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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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의2조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제12의3조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매매내역 등 신고제12의4조 금융투자상품의 신고사항 심사제12의5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12의6조 의무위반 조치제12의7조 비밀유지 의무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5의3조 외부강의등 관련 복무관리제15의4조 외부강의등에 대한 관리제16조 품위 유지제16의2조 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제16의3조 적극적 자세견지제16의4조 파벌조성행위의 금지제16의5조 상호존중하는 동료관계 형성제16의6조 합리적인 상명하복관계 유지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9의2조 위반행위의 신고 불이행 확인 등제2조 정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