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42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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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의2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제12조의3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매매내역 등 신고제12조의4 금융투자상품의 신고사항 심사제12조의5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12조의6 의무위반 조치제12조의7 비밀유지 의무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5조의3 외부강의등 관련 복무관리제15조의4 외부강의등에 대한 관리제16조 품위 유지제16조의2 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제16조의3 적극적 자세견지제16조의4 파벌조성행위의 금지제16조의5 상호존중하는 동료관계 형성제16조의6 합리적인 상명하복관계 유지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9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불이행 확인 등제2조 정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