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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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상담기록관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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