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4 (금융투자상품의 신고사항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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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연 1회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연 1회 심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대한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제한대상자에게 질의를 하거나 소명자료 또는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이하 "소명자료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한대상자는 요구받은 사항을 기한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증명자료 등의 확인 결과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거나 직무관련성ㆍ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대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제한대상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직근로자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훈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를 근로계약 체결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서 이행여부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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